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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학교법인 첫 특별근로감독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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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강원학원 현장감독


고용노동부가 학교법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첫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19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이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강원학원에 대해 현장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작년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된 내용이 발단이 됐다. 고용부가 일차적으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강원학원 이사장, 학교 교장 등 사용자들의 부당한 괴롭힘이 파악됐다. 주요 피해를 보면, 교사들이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고 이사장 개인 용무를 돕기 위해 연가를 사용한 후 운전을 했다. 현재까지 고용부가 파악한 부당한 업무 지시 피해자는 15명이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을 진단한다. 관련 법 위반이 발생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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