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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찢어져 병원 돌던 환자 사망…의료진 6명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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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곳 돌았지만 치료 못받아 사망
경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돌다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사건과 관련,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한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9일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는 2번째로 간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았다.

A씨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없었고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찾았던 병원 3곳 모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지난 1월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A씨가 응급실을 찾아 돌다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해당 의료진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사망에 대한 병원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불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일선 의료계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조사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도 거친 뒤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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