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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까지"…고용부,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아시아경제 세종=김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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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정황 다수 확인
고용노동부는 다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사업장 현장감독을 시작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사용자에 의한 불법 및 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 동원 등이 있다.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발생한 피해자만 15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직 문화 전반의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 법 위반은 엄정히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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