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8일 9차 변론에서 10차 변론기일 연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사실조회 등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재판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는데 ‘항의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차 변론부터 매번 재판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에 도착했지만 변론엔 참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바로 되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국회 측이 증거로 제시하자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윤 대통령 측이 문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할 기회를 줘야 형사소송법에 맞는다는 취지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 변호사는 “이런 진술조서 내용도 증거로 진술한다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기록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국회 측이 증거로 제시하자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윤 대통령 측이 문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할 기회를 줘야 형사소송법에 맞는다는 취지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 변호사는 “이런 진술조서 내용도 증거로 진술한다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린 18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를 나와 서울구치소를 향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기록도 공개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차 기일에 증거 결정이 이뤄졌다”며 “지금 이의신청은 기간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한다”고 거부했다. 조 변호사는 재차 항의했지만 문 대행은 별다른 답변 없이 국회 측을 보고 “계속하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대로 일어나 심판정을 빠져나간 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관련자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 왔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되는 만큼 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헌재는 ‘헌법재판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헌재법상 준용 범위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직전 윤 대통령이 헌재에 왔으나 이날 심리가 의견 정리라는 것을 확인한 뒤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김현우·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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