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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려서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는 아내, 이혼 가능할까요?"

서울경제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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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 아이가 듣는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담소'에서 결혼 이후 변한 아내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박경내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조언을 건넸다.

사연자는 "연애할 때 아내는 여러 모임의 리더 역할을 했고 술자리를 즐겼다. 나는 그런 아내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멤버였는데 어느 날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서 연인 사이가 됐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아내는 달라졌다. 사연자는 "아내는 항상 주목받기를 원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 나는 최대한 바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작은 일에도 욕설을 내뱉었다. 아이도 듣는데 욕하지 말라고 하면 아직 어려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악다구니를 썼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퇴근하고 난 뒤에는 아이를 봤고, 아내가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식사 담당도 언제나 나였다. 그런데도 아내는 늘 불만이 많았고 내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귀에 피가 나도록 욕설을 퍼부었다"라며 "매일 심한 욕을 듣다보니 지금은 애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다른 문제는 없지만 욕을 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먼저 욕설과 관련해 "사연자님 아내분은 그 수위가 높고, 빈도도 매우 빈번하다. 민법 제 840조 제 3호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폭언, 욕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는 아주 많고 법원에서도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아닌 언어폭력도 독립적인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증거가 필요할 듯하다. 아내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사연자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아내가 아이에게 하는 욕설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녹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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