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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부실 지휘감독 책임 청주부시장 감봉 3개월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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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의 부단체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신병대 청주부시장[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병대 청주부시장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애초 신 부시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나, 대통령 표창 감경으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감사 건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지난해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 통지를 했다.

참사 당시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시장 측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충북도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청주시는 감사처분 통지를 토대로 도 인사위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한편 오송 참사 당시 충북도의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수장인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따로 징계받지 않았다.


다만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불기소 처분된 김 지사는 유족 등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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