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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대차거래 상환 90일 제한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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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 조치도

18일 금융위는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18일 금융위는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 당국이 내달 31일 재개될 공매도 제도를 손봤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대차거래는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으로 그간 상환기간이 개인은 90일, 기관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 기관만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을 통해 개인과 기관 모두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연장하더라도 모두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상환기간 제한 위반 시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주식을 선매도 후대여하는 행위로 그간 국내에서는 철저히 금지해 온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의무화된다.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전 또는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형태다. 위반한 증권사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때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 전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이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며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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