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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다 체포해" 檢조서 공개하자…尹측, 헌재 박차고 나갔다

중앙일보 김은빈.오욱진.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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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기록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총 6회 받았다고 했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당시 자신에게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 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한덕수 총리도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라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변호사는 가방을 챙겨 심판정을 나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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