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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에도 '선물 돌려달라' 스토킹…여친폭행 30대 실형

연합뉴스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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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혐의 불기소 처분 전력에 엄벌 탄원"…징역 1년 선고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테니스 비용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에도 장시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잠정조치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B씨와 말다툼 중 머리와 다리를 수회 폭행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테니스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8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같은 달 22일까지 386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59회 부재중 전화를 남겼으며 현관에 과자를 두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해 11월 22일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의 직장을 찾아가고, 선물한 신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B씨의 모친을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불기소 처분된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몰래 위치추적 앱까지 깔아 잠정조치를 위반한 데다 1천만원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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