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총선 후보 비판 현수막 걸고 기자회견 한 60대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손대성
원문보기
대구지법 포항지원[촬영 손대성]

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기자회견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시민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국회의원 후보 B씨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B씨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공천 배제를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덕수 징역 선고
    한덕수 징역 선고
  2. 2컬리 대표 남편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성추행
  3. 3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4. 4이지희 김병기 공천헌금
    이지희 김병기 공천헌금
  5. 5송민규 FC서울 김기동
    송민규 FC서울 김기동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