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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위탁비용도 보장 '펫보험'…올해 업계 첫 배타적 사용권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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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지난 1월 출시한 펫 보험 관련 2개 항목에 대해 올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18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개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위험담보와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 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2개 항목에 대해 각각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신 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업계 반려동물 위탁비용이 입원에 한해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고,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 가입금액을 7만원까지 확대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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