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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천경자 ‘미인도’ 진위 감정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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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낸 감정서를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천 화백 유족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 감정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재판장 이용우)은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 천 화백의 ‘미인도’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그림을 본 천 화백은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유통 경로까지 공개하며 천 화백의 그림이 맞는다고 맞섰다. 2015년 천 화백이 숨진 후 논란이 재조명됐다. 천 화백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이 천 화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고소했다. 2016년 검찰이 감정을 진행한 결과, ‘진품’으로 나왔고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교수는 “검찰의 불법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김 교수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김 교수는 검찰이 감정위원으로부터 받은 감정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검찰은 ‘문서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 교수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교수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감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부분은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지만 그 외의 정보는 정보공개 거부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진행돼 대부분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관해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정보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2016년 미인도 위작 사건 수사 당시 9명의 감정인이 낸 감정서를 공개해야 한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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