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검찰, 엄마 앞 딸 살해한 서동하 무기징역에 항소…"사형 선고해야"

머니투데이 오진영기자
원문보기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가족 앞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동하씨(35)./사진 = 경북경찰청 제공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가족 앞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동하씨(35)./사진 = 경북경찰청 제공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가족 앞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동하씨(3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나 결과 등 수법이 잔혹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서 씨의 변호인 측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A씨가 살고 있는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으며, 서씨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A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고, A씨의 집 도어락(잠금 장치)을 손괴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서씨를 신고하자, 서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6자루의 흉기와 곡괭이 등 범행 도구를 챙겨 A씨의 아파트로 향했다.

서씨는 A씨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곡괭이를 휘둘렀으며,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끔찍하게 살해했다. A씨의 어머니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자,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수 버튼을 눌러 구조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심 공판에서 "피고인(서씨)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2. 2맨유 뉴캐슬 승리
    맨유 뉴캐슬 승리
  3. 3살라 결승골
    살라 결승골
  4. 4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5. 5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