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가족 앞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동하씨(35)./사진 = 경북경찰청 제공 |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가족 앞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동하씨(3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나 결과 등 수법이 잔혹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서 씨의 변호인 측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A씨가 살고 있는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으며, 서씨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A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고, A씨의 집 도어락(잠금 장치)을 손괴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서씨를 신고하자, 서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6자루의 흉기와 곡괭이 등 범행 도구를 챙겨 A씨의 아파트로 향했다.
서씨는 A씨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곡괭이를 휘둘렀으며,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끔찍하게 살해했다. A씨의 어머니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자,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수 버튼을 눌러 구조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심 공판에서 "피고인(서씨)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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