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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헤어진 여친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1심 무기징역에 “형 가볍다” 항소

조선일보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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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경북경찰청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경북경찰청


검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가족 앞에서 살해한 서동하(3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서동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동하 변호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정오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결과 서동하는 4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 A씨의 집과 직장 등에 찾아가 괴롭혔고, A씨가 서동하를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3차례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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