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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추진…임용부터 정신건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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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국회와 협력하여 법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겐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겠다"며 "학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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