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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검찰, '명태균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송...내일, 헌재 9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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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창원지검이 오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던 창원지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의혹의 제보자였던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과 공범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최초 제보자라고 볼 수 있는 이 강혜경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가운데서 어떤 자금의 흐름을 잘 아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요. 회계 담당자로서 결국 정치자금을 건넬 때 일종의 중간책, 중간자 역할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범으로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이에 따라서 기소가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함으로써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사정들을 감안했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그런 상황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2022년 회계 보고 관련해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정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함께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다는 점도 오늘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 수사 관할이 바뀌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서정빈]
사실 이 정도까지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관할이 바뀌는 경우는 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창원지검에서 밝힌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도 거의 100여 명 상당에 해당하고 이런 관련자들의 주거지가 대부분 창원이 아니라 서울이나 혹은 기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또한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 역시도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점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공범 혹은 관련자들로 묶여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사뿐만 아니라 이후 재판의 관할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서 중앙지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발표한 바와 같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이송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척 중요한 그리고 앞으로의 파급력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중앙지검에서 결국 사건을 추가 수사를 한다든가 혹은 기소까지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점까지도 조금 고려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만큼 사건의 파급력까지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서정빈]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가장 관심을 받는 증거물 자체가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란 말이죠. 이 황금폰에 대해서 검찰이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황금폰이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에 담긴 그 내용들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명 황금폰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공천개입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에 대한 부정한 사용, 이를 통한 사적인 이익 추구. 굉장히 여러 갈래로 뽑아져 나온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밝히는 데 있어서 지금 일명 황금폰으로 불리우는 이 명태균 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을 분석을 한다면 포렌식을 통해서 누구와 어떤 대화나 그런 내용들을 메시지로 나눴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명 황금폰에서 나온 그 증거자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진술만으로서 어떤 주장이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자메시지나 통화가 자주 이루어졌던 그런 사정들, 때로는 통화녹음 같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면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전해 들었다거나 주장으로만 남겨져 있었던 그런 진술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매우 중요한 자료로써 재판에서 작용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추운 날씨에도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중 일부를 조금 수정해서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감안하셔서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당하고 편향된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규탄하고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의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흔들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헌법재판소가 있을까 싶습니다.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도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도, 방어권 보장의 원칙도,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도 이미 짓밟아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헌재의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절대 다수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과 국정혼란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내지른 아니면 말고식 탄핵소추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가히 악행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 무능과 졸속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으신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8번의 따발총식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고 민주당과 마치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 탄핵소추서의 핵심이었던 내란죄 철회를 유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판 당사자인 대통령의 증인신문 참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하위법령에 근거한 소송지휘권이라는 빌미로 불법 박탈해버렸고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신문 시간을 고작 90분으로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했습니다.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횡포로서 헌재의 명백한 권한남용입니다.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탄핵의 트리거라고 알려졌던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증인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 진술, 심지어 민주당의 증인 회유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는 19일에나 이제 겨우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나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 헌재의 행정만 담당할 수 있고 재판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련해 위헌이라고 말하거나 권한대행이 재판관 추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둥 민주당 구미에 맞는 맞춤형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법적 권한도 없이 마구 월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40여 명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김기현 의원이 준비된 내용을 읽은 걸 들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당에서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일관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부당, 편향된 행태를 규탄한다. 그리고 부실 심리가 거듭되고 있고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또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기본원칙을 짓밟았다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에 비유하며 그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검사 탄핵심판과 비교하기도 하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판단을 미루고 대통령 탄핵은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민주당 구미에 맞는 발언만 헌재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날선 발언들을 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김기현 의원 발언 함께 들으셨는데 계속해서 이 심리의 속도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차 변론기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로 보건대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심리를 집중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해서 한 주에 변론기일이 두 차례씩 이어가고 있고 기일이 너무 짧은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정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참여하는 부분을 재판관들이 제지했던 부분. 그리고 증인신문의 시간을 90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충분하게 증인신문 그리고 주신문, 반대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계속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헌법재판소에 항의차 방문한 그 내용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한 주장과 같은 맥락의 항의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항의 방문이 헌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이미 변호인단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재판정 안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심리를 진행해달라. 특히 이 증인신문 같은 경우도 좀 더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측면들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 항의 방문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판단을 받는다기보다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해 오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증인신문에 소요되는 시간, 90분 같은 경우는 양측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한쪽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을 강조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증인신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것을 막은 것은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증인이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부분을 밝혀서 사실 이런 부분들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재판부에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의중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방금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한 걸 보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실 지난주에도 변론기일이 추가될지 여부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번 주에도 두 차례 변론기일이 더 열리고요. 10차 변론이 마지막이 될 거다, 이런 관측 많은데요.

[서정빈]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은 그래도 10차 기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0차 변론기일, 그러니까 추가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증인신문이라든가 혹은 추가 여러 기일들이 지정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예상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이 10차 기일을 지정했다라는 것은 물론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개입됐기는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윤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왔던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왔던 방어권 문제. 이 방어권 문제를 최대한 그래도 보장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가 상당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10차 기일에서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던 그 증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인신문을 진행을 하고 이 이상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물론 그날 재판 역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증인신문들이 상당 부분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루어졌었고 마지막 기일은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그런 증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 기일 정도는 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 번 종합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일을 한 번 더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안에서 추가 기일 정도가 지정되고 이후에는 어쨌든 결국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예상을 해 주신 이번 주 목요일 10차 변론에 3명의 증인이 채택됐단 말이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후 2시부터 증인대에 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 이전에 필요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 채택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여러 증언들을 했습니다. 아마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측면도 반영이 됐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아니면 이 국무회의가 실질이 갖추어지지 못했는지는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한 이후에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명태의 모임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그 국무회의 당일 상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인물로 보아서 다시 한 번 증인신청이 있었고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도 10차 변론기일에서 이런 부분,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부분을 제대로 거쳤는지, 실질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언에 대한 질문들이 오고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후 2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고 이어서 오후 4시에 홍장원 전 1차장이 출석을 하게 되는데 엇갈리는 진술이 사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체포조 운영 지시 의혹이라든지 이 부분에 집중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임주혜]
그렇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두 번째로 다시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상태인데 다시 불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을 통해서 일명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 이 부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실제로 어떤 특정인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거나 이 진술 자체를 탄핵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결론에 있어서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증언 과정에서도 이 메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그 시간에 국정원 공터가 아니라 집무실에 홍장원 전 차장이 있었다는 점을 또 근거로 들었고요.

이 메모라는 것이 여러 차례 다시 한 번 작성이 되고 또 보좌관이 이걸 기억나는 대로 썼다는 자체가, 메모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낮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저의 정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해도 10차 변론기일에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메모에 대한 신빙성 부분, 다시 한 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체포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물증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 그리고 재판관들도 이날 세 번째 증인이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두 차례 불출석했단 말이죠. 출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정빈]
이미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삼아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입장은 밝혀진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만약 출석을 한다면 결국 국회 측, 윤 대통령 측에서 질의할 내용들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국회 측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계엄 당시에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고 또 지휘를 맡았던 두 명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듣고자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시점 이전에도 안가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대통령 측을 만나서 관련 지시 등이 있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 전에 어떤 내용들의 지시가 사전에 있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따져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의 발언들을 보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대통령 혹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항명했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경찰 투입을 자제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엄 사태를 막으려 했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하게, 그러니까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불리한 증언이 나올 수 있는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련된 진술 자료들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있을 건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했을 때 이 점을 다투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조서상의 진술들의 방향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증인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실제로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위법하지 않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10차 변론기일 쟁점들을 이야기를 해 봤는데 변론기일을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에 예정돼 있었는데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있어서 일정이 겹친다, 이런 이유인데요. 그러면 이게 방어권 보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우리가 재판을 하나 참여한다고 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 빠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일단 재판에 출석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렇게 재판이 연달아서 잡혀 있고 심지어 앞으로 있을 오는 20일에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과도 겹칩니다. 그리고 해당 20일에는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이 복잡하고 연달아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특히 지금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인과 그리고 지금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인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두 재판을 동시에 출석해서 끌고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만 출석을 해서 공판준비기일은 적어도 앞으로 이 재판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표를 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출석으로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공판준비기일에 참여를 하고 오후에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없다, 이런 취지로 국회 측에서는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어도 헌법재판의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증인신청 같은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에게 이날 나오라고 통보 같은 부분들을 진행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면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방어권을 보장받는 측면 때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일 있을 9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서 10차 변론기일을 넘길지 아니면을 넘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 측어서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10차 변론기일에는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내일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서정빈]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9차 변론기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중요한 절차들이 증인신문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국민들께서 보셨다시피 그런 기일들은 국회나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들을 하고 또 재판관도 질문을 하면서 증인신문 과정이 쭉 진행돼 왔는데 지금 내일 있을 9차 변론기일에서는 증거 없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제출한제출한 그밖의 증거들, 그리고 그 증거들 중에서 채택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각각의 증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증인들 외 증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조사하는 절차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한번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우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일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입장, 주장들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최종적인 변론을 준비하고 또 그걸 개진하는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10차 기일을 지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거의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면 할애된 각 시간 동안 그동안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주장에 맞는 그런 증거들 그리고 증인들의 신문들을 근거 삼아서 이런 변론들을 쭉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척 핵심적이고 또 상세한 변론들 역시 내일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가 추가 변론을 더 잡느냐 여부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더 탄핵심판하는 것이 맞다, 법대로. 또 더 나올 것도 없다. 여전히 입장 차가 갈리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 봤을 때 정말 헌재가 언제쯤 결론 지을지 대체적으로 관측해볼까요?

[임주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재판보다는 정확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는 모두들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대략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짚어보자면 만약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다고 지금 예측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재판관 평의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관 평의는 말 그대로 토론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8명의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결에 부치게 되고 이 표결로써 평의를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탄핵을 인정할 수 있는, 탄핵이 인용되는 6명이라는 재판관들의 인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결국 결정문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결정 주문, 이유, 그리고 관련해서 만약 전원 일치되는 의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에 관련해서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에 대해서 결정문에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자면 사실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증인신문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관련해서 검토할 증거 자료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평의에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전의 탄핵심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사례를 보면 한 2주 정도의 기한 내에 최종적인 판단이 받아들여진 바가 있었는데 이 기간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자면 적어도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이 우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재가 추가기일을 지정할지 여부가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는 탄핵 찬반집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 유명 한국사 강사들이 연단에 올라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두 한국사 강사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두 한국사 강사가 탄핵을 두고 서로 다른 양 끝단의 의견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 양측의 이런 여론전도 상당한 모습입니다.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집회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은 계몽령이고 또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행위로 인해서 윤 대통령은 억울하게 갇힌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을 했고, 이번에 새롭게 연단에 등장한 황현필 강사는 반대 입장에서 지금 이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란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 광주에서 집회를 연 것은 이것 역시 문제다. 그러면서 이런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극우라는 표현을 쓸 수도 없다는 식으로 상당히 상반되는 입장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계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를 전공하거나 혹은 가르치는 강사들이 각각의 입장에 서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사실 탄핵심판이나 혹은 형사재판에서 이런 국민들의 여론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런 강사들이 관련된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아까 항의 방문해서 또 언급을 하기도 했고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 조금 전 항의 방문까지 다 여론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 정치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부분, 여론적인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집회로써 드러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항의 방문이나 여론을 통한 공개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이 점을 근거로 판단하는 점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진영 모두에서 이렇게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라는 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소의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새로운 계엄과 관련한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을 했던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전력 일부를 끊는 모습이었는데 이 시점을 보니까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킨 게 새벽 1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 1시 정도인데 계엄군이 이 전력을 끊은 시점은 1시 6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결 거의 직후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서정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결로부터 해서 한 4~5분 정도 사이에 이런 단전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결 이전에, 그러니까 지하 1층에 도착한 시간도 가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당시에 5분만 의결이 늦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단전으로 인해서 의결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각 층마다 단전 장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될 가능성은 낮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간차 덕분에 결국 국회에서 의결 자체는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 이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투입된 군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갔는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투입되었다고 보기에는 단전 조치까지도 과연 그렇다면 질서유지 목적으로 필요했는가, 상당히 의문이 크게 제기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서 혹은 국회의 기능을 봉쇄시키기 위해서 단전까지도 실행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이 부분 역시도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단전 지시를 직접 윤 대통령 혹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김현태 단장과 논의한 이유가 결국에는 애초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이행을 해야 할지를 검토하면서 이런 지시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전 조치가 적어도 곽 전 사령관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면 결국 곽 전 사령관의 주장처럼 윤 대통령 혹은 윗선에서 이러한 지시가 나온 것 아니냐, 혹은 이걸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지시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정황들은 결국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까지 질서유지에 포함되는 건지 윤 대통령 측은 그간 탄핵심판에서 또 단전, 단수 조치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조금 더 이어서 관련해서 탄핵심판에서 나왔던 윤 대통령 측 입장 정리해볼까요?

[임주혜]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 조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단전, 단수를 지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단전, 단수를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 지시는 받은 것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의 판단하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은 단전, 단수를 지시한 바가 없다.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단전, 단수를 한 목적과 관련해서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에 진행된 것일지라도 이것이 국회에 대해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시행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단전, 단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지하 1층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하는 것과 국회에 대해서 표결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은 연관이 없다. 이런 입장들을 펴면서 결국 이 단전, 단수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회에 대한 권한행사 방해와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을지라도 그걸 넘어선 전체적인 계엄군 투입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언급해 드렸듯이 오는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구속취소와 관련한 심문도 함께 열릴 예정이거든요. 이 구속취소 심문 결정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서정빈]
사실 석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리가 있으면 거의 당일날 늦게라도 결정을 하거나 혹은 다음 날까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런 사안 자체가 워낙 엄중하기도 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며칠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구속취소라는 제도 자체가 실제로 많이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라서 혹시라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석방에 관해서는 판단 자체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며칠 안에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구속취소가 될 것인가, 그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려 보자면 일단 많은 의견들이 구속취소 결정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은 결국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구속되었던 사유가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사유였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우려가 소멸했다고 볼 만큼의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구속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에 변동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구속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법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점은 결국에는 기소 전에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었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더 판단을 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구속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소 전에 이미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한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한에서 공제되는 시간을 말 그대로 시간으로 뺄지, 혹은 일수로 제외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의 그런 주장 역시도 법원에서는 조금 판단해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판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법원의 판단 예측을 해 봤습니다.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많이 화제될 만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거, 폭파, 사살 등의 단어들이 파편적으로 적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담겨 있는 휴대폰을 우리가 황금폰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수첩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담겨 있다고 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느 정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이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전 장관, 이런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거해야 한다, 폭파, 사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기보다는 현재까지로는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수첩에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거나 아니면 이를 누군가와 모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첩이 어떤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 스모킹건으로 떠올랐던 사례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수첩이 증거능력으로 인정을 받은 때도 있었고 이 수첩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도 있어서 이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같은 경우에도 이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부족할 것 같고요. 다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이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고려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또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앞서도 속보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헌재에 출석을 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이 오늘 시작됐는데 이 변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만한 그런 쟁점,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은 탄핵소추가 됐는데 그 사유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그 수사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평등 원칙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소추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두고 불기소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다, 혹은 헌법을 위반했다. 나아가서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냐.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심리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난 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한 가지 의문 혹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올라온 그 소추안을 봤을 때는 어떠한 내용의 편법적인 수사가 있었는지, 어떠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특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소추 자체가 부적법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회 측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을지, 혹은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재판관들은 소추 자체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 역시도 작지 않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헌재 일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오는 19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이 있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미임명 사태를 두고 다시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탄핵을 진행할 때 이것이 국회 의결정족수라는 것이 있는데 국무위원을 탄핵할 때 족하는 그 의결정족수 150명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만 소추안에 찬성을 하면 된다는 게 있었는데 그 의결정족수를 문제삼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대행직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그 의결정족수의 요건, 그러니까 200명 이상을 충족시켰어야 되는데 이에 못 미치는 150명으로서 국무위원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만으로 탄핵을 진행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심판에 대해서 변론도 잡혀 있고, 그에 앞서서 결국 이런 부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부분들을 밀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측에서 이 부분을 권한쟁의, 국회에 대해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는 부분. 권한쟁의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다툴 만한 법적인 쟁점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지금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200명이었어야 한다, 이런 측면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게 만약에 헌재가 의결정족수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이후에 있었던 대행의 대행 문제,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의결했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꼬이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네, 그럴 가능성이 무척 크고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 탄핵 자체가 내용이 없다. 혹은 기각을 받는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하니까 이후에 있었던 그런 최 권한대행 문제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문제 등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의결 자체가 3분의 2 이상이 필요했다. 그런데 과반수의 의결로 소추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따지지 않고 각하가 된다고 하면 애초에 소추 자체가 부적법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것을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있었던 최 권한대행이나 혹은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다른 규정은 없고 다만 이런 과정들을 소급해서 최 권한대행의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볼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최 권한대행이 차후에 임명했던 그 절차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최소한 정치권 내에서는 결국에는 부적법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부적법한 추가 재판관 임명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 헌재 일정이 정말 촘촘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헌재 일정, 하루하루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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