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숨진 홍콩 재벌 3세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성형외과 원장 A씨 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오후 A씨와 상담실장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환자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인과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받은 건 유죄가 인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오후 A씨와 상담실장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환자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사인과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받은 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전문 인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혈압 측정기, 이산화탄소 측정기 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직접 관찰도 소홀히 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서도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합리적 의심없이 배제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마취 수술 전 환자 상태 확인했고 응급 상황 발생 후 신속한 응급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를 상세 기록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진료기록 작성 시기 방법은 의사 재량에 맞겨져 있음이 대법 판례”라며 “피고인이 수술 상황에서 이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경찰 조사 후 비교적 긴 시간 지나기 전에 수술기록지를 기록했고 환자 사망의 경우가 생기지 않았다면 수술 직후 진료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부 작성시기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자 동의서를 작성한 B씨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된 사문서 행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B씨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대신 작성을 부탁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한국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 이는 제3자가 개입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환자에게 직접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와 B씨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인터넷으로 수술을 상담하고 진료를 예약한 점, A씨가 B씨로 하여금 병원 내원 환자에게 중국어로 상담을 진행하고 안내하게 한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홍콩 의류기업 ‘보시니(Bossini)’ 창립자 로팅퐁(羅定邦)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 등을 받다가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