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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청 5개 도로 예타 대상에 선정…교통편의↑ 기대

연합뉴스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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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가 계획하고 신청한 5개 도로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용인지역 5개 노선 도로[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용인지역 5개 노선 도로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대상에 선정된 도로는 ▲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 10.4㎞ 4차로 신설) ▲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 6.1㎞ 4차로 확장) ▲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 12.1㎞ 4차로 신설) ▲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 12.2㎞ 4차로 확장) ▲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 1.8㎞ 4차로 확장)이다.

이들 도로건설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며, 다음달 중 용인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노선들이 모두 건설될 경우 시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 5개 노선과 함께 용인시가 예타 조사를 신청한 3개 노선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중 '국도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 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빠졌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역시 제외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 건설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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