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도소 수감 중 친누나의 결혼식을 간다며 형집행정지를 받았다가 도주한 30대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
1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 30분께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인근에서 3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보호관찰소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강력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A씨는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4일 친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6일 복귀해야 했으나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청은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어디로 도주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경력을 투입한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