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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고려아연 '순환출자' 위법 여부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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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첫 자진 시정방안 제출 사례"
"2000여개 결혼업체 가격조사…하도급 대금 지급보장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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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업무계획 이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5.2.17/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고려아연이 상호·순환출자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말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며 상호·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상호·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신고인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규제를 확장할 사정이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 심사도 언급했다.

시높시스는 지난해 5월 350억 달러(약 46조 원)에 앤시스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애플 등에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계 1위 기업이며, 앤시스는 4위 규모의 기업이다.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달 초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경쟁 제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라며 "시장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기업이 먼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선진적·효율적 제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2000여 개 결혼식장과 준비대행업체의 가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 가격 정보와 변동 추이 분석을 추가 공개해 결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 분야의 대금 지급 문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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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 위원장은 "하도급·유통·납품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학계·법조계·사업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다"며 "다음 주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는 균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대금 지급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기돼 백화점, TV홈쇼핑, 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 브랜드 및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지급 기한의 적정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건설업계의 유보금 설정 관행과 관련해 "부당특약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재심의와 관련 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 재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KB국민·하나은행 현장조사에 나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서로 LTV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시장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정보교환이 담합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민생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 광고대행사가 플랫폼 사업자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효과가 낮은 키워드 광고를 등록한 후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광고대행사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사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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