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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금감원, 보험소비자 오인 광고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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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 점검
보험소비자 조급함 유발하는 절판마케팅 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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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일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단돈 만원' 등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특히,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며 조급함을 유발해 가입을 독려하는 절판마케팅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에 현혹돼 급하게 보험가입을 결정할 경우 필요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어 보험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일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상품 별로 상이하고,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거나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단돈 만원' 등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 여기에 보험상품이 판매 중단을 강조하면서, 보험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광고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이번 점검대상 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했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대상 워크숍을 통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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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유의사항 등 안내/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제한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나, 보험금 지급조건은 보험상품별로 상이하고, 지급조건과 관련된 광고 문구와 관계없이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해당 보험상품의 지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면서 같은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은 보험사고 별로 달라지므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사고별 정확한 보험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며 조급함을 유발해 가입을 독려하는 절판마케팅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이와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고, 급하게 보험가입을 결정할 경우 필요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으니 보험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하고,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허위‧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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