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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신질환 교원, 교단 못 선다"…與, 심리검사 의무화 담은 '하늘이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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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 제한 사유로 두는 내용을 담은 일명 '하늘이법'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에서 발의예정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늘이법')에 따르면 채용제한 사유에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으로 채용할 수없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교원 임용 전후로 인적성 검사 등을 강화해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심리 검사를 의무화하는 셈이다.

또 현직공무원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질환교원심의위심의는 위원장 포함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학부모 등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 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진단서를 심의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는 △직무수행 문제 없음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상담 또는 심리치료후 재심의 △직권휴직 △직권면직 심의회부 중 하나로 결정한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그동안 3개 교육청(부산, 경기, 충북)을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운영중이었다. 이번 하늘이법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육공무원법 조항으로 신설해 법제화한다.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원이 복직할 경우에도 절차를 강화한다.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故 김하늘양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교원에 대해 긴급하게 직무 배제가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해당 교원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긴급대응팀 운영도 신설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하늘이법의 핵심은 교육공무원 채용의 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를 신설해 정신적 어려움으로 교직원이나 학생, 학부모에게 위해를 가하는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복귀시킬 수 있도록 직권 면직 절차를 마련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하늘이법' 재·개정 등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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