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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청소노동자도 '서울형 입원생활비' 우선 지원받는다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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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액 1일 9만4230원으로 늘리고 우선 지원대상 확대

서울형 입원생활비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올해부터 입원생활비 지원 금액을 하루 9만1480원에서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 입원 생활비는 하루 9만4230원씩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만9220원)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시민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관련 유급휴가가 없어 질병 등으로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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