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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년 1인 자영업자 출산·육아 휴업 손실 지원

연합뉴스 양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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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공과금·관리비 등 최대 6개월간 300만원 지급
양구군청[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청년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쉬는 소상공인에게 휴업 손실 지원금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이날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49세 이하 청년 1인 자영업자로 2025년 이후 출산으로 휴업했거나 휴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지원 대상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이들에게는 휴업 기간 발생하는 임차료, 공과금,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최대 6개월간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내달 7일까지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출산 관련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을 지원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나아가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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