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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남친과 관계 의심해 스토킹한 50대女, 결국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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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B씨(48·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내 남자친구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외박한 날짜까지 똑같을 수 있어", "카톡사진, 벨소리~너무 절묘해"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전송하는 등 총 65회에 걸쳐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다시는 나한테나 우리 신랑한테 연락하지 말고, 집 앞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또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10여 분 동안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자신의 남자친구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B씨의 동선 등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점과 B씨의 주거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B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자친구 #스토킹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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