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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취약계층 외국인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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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립의료원서 최대 200만원
건보 미가입자 대상… 의료사각 해소
경북도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착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다.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입원비와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의 진료와 면담을 통해 결정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가입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일부만 즉시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과 의료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체류 기간이 짧거나 취업비자가 없는 계절근로자와 일반연수생, 실직 등으로 인한 보험 자격 상실자 등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해 질병이 만성질환으로 악화하거나 합병증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

도는 이달부터 외국인 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외국인의 주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정규 사업으로 전환한다.

여기에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로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의료 통역과 방문 진료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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