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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보도한 MBC, 3000만원 배상하라”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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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정오 부사장 판결 확정
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 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3월 장씨가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PD수첩은 2018년 7월 ‘이 사건이 방 부사장과 관련 있다’는 내용을 두 차례 보도했다.

이에 1심은 “MBC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거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그럼에도 자극적 용어들을 사용해 원고가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이 표현해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들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후 처음 방송되는 PD수첩에서 정정 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방 부사장이 장씨 사망 전날 장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MBC 보도 내용은 허위”라며 MBC 등이 방 부사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정 보도문의 내용과 방법을 일부 변경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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