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박근혜 심판보다 쟁점 단순"
이달 내 변론종결 2주 후 선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추가되면서 선고 시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3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추가되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3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어 14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0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탄핵심판은 증거 조사가 끝나면 양측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에 따라 헌재가 11차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단 |
최종 변론 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을 얼마나 길게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약 5시간 동안 변론을 펼쳤다. 당시 국회 측은 1시간 10여 분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결정문 작성을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변론을 재개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의 절차에 돌입했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평의가 끝나면 평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정하고 결정문 작성 이후 선고하게 된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7차례 변론을 거치고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후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다. 두 사건 모두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보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1~2회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한 차례 정도 연기하더라도 이달 안에 변론이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중순 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쟁점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헌법재판은)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 헌법연구관들이 먼저 기획하고 보고서를 내면 재판관들이 다시 한번 회의를 거친다"면서 "아마 연구관들은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달 안에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까지 길어도 2주"라고 예상했다.
헌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시기 등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선고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임 교수는 "헌재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해석일 뿐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려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헌정 상황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다"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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