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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12월 준공허가 후 급하게 작업…대피 훈련도 1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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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왜 죽었는지 사실 밝혀야" 반얀트리 유족들 '울분'
"일용직 노동자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
뉴스1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5.2.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다른 것보다 어떻게, 어디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게 제일 알고 싶습니다."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고 사망자 A 씨(60대)의 딸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언론에 보도됐거나 아버지 폰에 있던 연락처로 생존자들에게 물어본 것이고 원청 등 관계자는 빈소를 방문해서 영혼 없이 '죄송합니다'고 말하고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그는 "오늘 합동감식 현장에 가고 싶었지만 유족이라도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며 "뭐라도 듣고 싶은데 관련 정보를 알려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문제가 있었던 작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2월 중순쯤 준공 허가가 떨어진 뒤 비교적 급하게 작업 절차가 진행됐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재난 상황 시 대피 등에 대한 훈련도 1번도 없었다고 하더라"며 "평소 '편하다'고 생각될 만큼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작동됐다고 하는데 당시 작업자들 중에서 옷이 젖어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된 것이 맞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 등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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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5.2.1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건설업계에서 일한다고 밝힌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망자 B 씨(40대)의 삼촌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출퇴근길에 반얀트리 공사 현장 앞을 지나갔는데 너무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며 "사고는 이미 일어났으니 어쩌겠냐만은 그 뒤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원청(삼정기업)의 이사가 2차례 빈소를 방문했다"며 "와서 하는 말이 '조카(B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던 중 죽었다'며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사고가 났으며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했다.

또 "일용직 노동자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며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는 "아들(B씨)은 평소 열심히 돈 벌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말해왔다"며 "아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서류상으로는 40여 개 업체 841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확한 숫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뒤 자동화재속보설비(자동화재신고장치)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 중 용접 현장에 의무 배치가 필요한 화재 감시자가 없었다는 등 안전 관리 미흡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법에는 노유자 생활시설, 수련시설, 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반드시 설치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현장은 숙박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감시자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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