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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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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3000만원 지급” 확정
MBC가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한 허위보도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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