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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법, '헬기 몰고 中항모 귀순 시도' 중령에 징역 9년 확정

연합뉴스 김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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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47SD 치누크 수송 헬기[EPA 연합뉴스 자료시진. 재판매 및 DB 금지]

CH-47SD 치누크 수송 헬기
[EPA 연합뉴스 자료시진.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대법원이 헬리콥터를 직접 몰고 중국 항공모함에 착륙한 뒤 귀순하려 한 대만군 장교에 대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16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대법원 격)은 지난 13일 기밀 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육군항공특전지휘부 소속 중령 셰멍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고법원 합의 법정은 중국이 무력과 심리전을 통해 대만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역 군인이 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기는 등 국가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 검찰은 2021년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대만군 육군 장교 출신 사업가 천위신과 셰빙청이 대만으로 돌아와 2022년부터 셰 중령 등 7명의 장병을 '중국 간첩단'에 가입시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잡고 이들 10명을 2023년 11월 기소했다.

이어 이들이 CH-47SD 치누크 수송 헬기 조종사인 셰 중령이 직접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에 착륙해 투항하는 것을 비밀리에 모의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중국 정보요원은 태국에서 만난 셰 중령에게 1천500만 달러(약 216억원)에 달하는 성공 보수와 귀순 이전에 100만∼200만 달러(약 14억∼28억원)의 선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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