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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확정

동아일보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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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MBC가 고 장자연 씨 관련 보도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앞서 PD수첩은 2018년 7월 방송에서 2009년 장 씨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유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당시 방 부사장이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장 씨가 사망 전날 방 부사장과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방 부사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MBC가 3000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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