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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서 빠진 '노상원 수첩'...증거능력 인정될까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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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정치인 체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서 빠졌는데, 향후 재판과정에서 계엄의 증거로 채택될지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모두 60에서 70페이지 분량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권 인사의 명단과 함께 수거와 폭파, 사살 등의 단어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체포조 운영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고, 필적 감정도 본인 확인 불가로 나왔습니다.


[채다은 / 형사전문 변호사 : 작성자의 필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 본인이 직접 적은 것이라는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능력을 인정받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엄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의 형사재판에서 비슷한 진술이 나온다면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르면 업무 수첩 등은 통상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왔는데, 신용할만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지 않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처럼 계엄 사태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게 아니란 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지상 / 판사 출신 변호사 :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작성인지 여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작성한 단순히 그냥 수첩에 불과한 거로 보여서요.]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공소장에선 제외했지만, 추가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계엄 사태의 전말을 드러낼 수 있는 '스모킹 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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