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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투자할 수 있다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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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지난 2023년 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을 보고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의 43.2%가 정관을 개정했고, 그중 109개의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했다.

분기배당은 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은 3월·6월·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상장회사들은 배당바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작년에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사도 올해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또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구체화해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해야 한다.

금감원은 배당절차 개선 후 다수의 상장사들이 정관을 개정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 정관개정 및 배당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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