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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자연 보도' MBC...TV조선 부사장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정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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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3천만원 배상 및 보도 정정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MBC의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3월 사회 유력 인사들의 술 접대 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이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방 부사장이 검찰조사에서 ‘술자리엔 갔지만 장씨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 장씨 사망 전날 밤 부사장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 측에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1심은 문제의 보도 내용 중 '방 부사장이 장씨 사망 전날 장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MBC 측이 방 부사장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MBC 측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했다.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정정보도 형식 및 내용만 일부 변경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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