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올해부터 분기 배당도 배당액 확인하고 투자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천현정기자
원문보기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투자자가 분기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선배당·후투자' 배당절차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투자자들은 분기 배당 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 배당 시에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에도 분기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제도 개선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2024년에 이미 결산 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도 2025년 분기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도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구체화해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 결산 배당 실시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배당절차 개선 후 다수의 상장회사가 정관을 개정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홈페이지에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회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현무 링거 해명
    전현무 링거 해명
  2. 2안세영 야마구치 4강
    안세영 야마구치 4강
  3. 3대전 충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
  4. 4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5. 5박수홍 친형 법정구속
    박수홍 친형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