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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폭행해 숨지게 하고 베란다에 시신 유기…20대 친부 구속

뉴스1 양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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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2세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16일 충남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 씨를 구속했다.

또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을 도운 친모 B 씨(20대)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초 2살 딸의 복부 등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다”는 어린이집의 신고를 받고 출동, 베란다 다용도실에서 숨져 있는 여아를 발견한 뒤 이들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여아는 지난해 7월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다른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 장애를 가진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 왔으며 부모 모두가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에게는 병원에 입원 중인 생후 3개월 된 자녀가 한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내일 아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ysaint8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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