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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자연 보도’ 일부 허위…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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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여성단체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석 여성들이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8년 1월 여성단체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석 여성들이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영화배우 고 장자연씨 사망과 방정오 티브이(TV)조선 부사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일부 허위로 보도한 문화방송(MBC)이 방 부사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문화방송과 ‘피디(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문화방송의 일부 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9년 3월 재계·언론계 인사와 연예기획사 관계자한테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글을 남긴 뒤 숨졌다. 2018년 7월 피디수첩은 장씨 사망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문화방송과 피디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피디수첩의 보도 가운데 ‘장씨 사망 전날 방 부사장이 장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공동으로 방 부사장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피디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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