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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상사 폭언→숨진 증권맨…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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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주가 급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가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증권 중개인의 사망에 대해 법원이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2년생 고 A씨는 2021년 5월11일 출근해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던 중 오전 9시21분에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의식을 찾지 못한 고 A씨는 다음날 오전 8시쯤 사망했다.

주식 정보 수집·분석, 주식 매매 등 업무를 하던 고 A씨가 쓰러진 당일은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상장일이었다. 고 A씨는 오전 7시40분경 출근해 개장 전부터 주식 매매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이상 급락했다. 고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식 주문용 단말기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주문을 제때 하지 못했다. 이에 고인의 상사는 고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후 고 A씨는 지인에게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는 문자를 보낸 후 몇 분 후 쓰러졌다.

재판부는 고 A씨의 사망과 업무 스트레스 사이 인과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말기 고장,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고인이 쓰러진 것이 (사건 발생) 그 직후인바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심장마비로 쓰러져 변이형협심증 진단을 받고 건강관리를 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고인의 발병 12주간 평균 근로시간 자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며 "업무로 인한 과로·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고 그 결과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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