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서.(독자제공) |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강화됐지만 시장 교란 행위는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집값 띄우기, 고·저가 계약 등 이상 거래를 잡아내는 정부 감시망은 더 촘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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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잡아낸 이상거래는 총 4만 4637건에 이릅니다. 지난해는 9180건으로, 이 중 49.5%(4544건)를 위법의심 거래로 확인했습니다. 3년 전(40.9%)보다 8.6%포인트(p)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비자보호기획단은 이상거래 확인 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는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자금조달 내역서(자기자금, 차입금 등) △소명 의견서 △계약서 사본 및 자금 이체 내역 등입니다.
통상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성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거래, 직거래 모두 의무입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이상거래를 선별해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조사를 종결합니다. 만약 소명 내용이 불완전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해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법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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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과정서 일부는 △자료 미제출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등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최근 3년 반 사이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만 총 1331억 원(3만 5728건)에 이릅니다. 김성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2006년) △거래해제 신고 의무화(2020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2021년)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2023년)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2021년 임시조직이었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해 인력 및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어 이듬해 12월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했습니다.
김성호 단장은 "소비자보호기획단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정확히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집값 담합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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