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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 주도…5대 광역시는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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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수도권 시세 상승을 견인했다.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역시 평균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지역은 9곳, 보합 1곳, 하락 7곳으로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이 보합(0.00%)을 기록했지만, 서울이 0.04% 오르며 수도권(0.02%) 시세 상승을 주도했다.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0.01% 하락했지만, 그 외 지방에서는 ▲충북(0.06%) ▲충남(0.05%) ▲전북(0.05%) ▲경북(0.04%) 등이 서울보다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하며 0.02% 올랐다. 한편 1월 전국 월간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하락 전환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0.18%를 기록했다.

전세 시장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보합(0.00%)을 유지하며 제한적인 가격 흐름을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 경기·인천, 5대 광역시, 기타 지방 모두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지역은 2곳, 보합 15곳, 하락 지역은 없었다. 지역별로는 ▲인천(0.01%) ▲부산(0.01%)에서 소폭 상승했다.

1월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02%를 기록하며 18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시가 2020년 이후 5년 동안 유지해 온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일부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부르는 가격)가 오르는 등 기대감이 형성됐다"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재건축 단지 14곳 제외)이 해제되면서 매수자의 2년 거주 제한이 즉시 풀리는 만큼 위축됐던 매매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매수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동시에 매물도 증가하면서 갑자기 수억원 오른 호가에 대한 거부감으로 매수자가 쉽게 계약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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