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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지침 마련… “추정분담금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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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우성·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우성·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침에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부동산원·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한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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