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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배소 패소

연합뉴스TV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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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4일)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 모 씨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 매체의 특성과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면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이낙연 #서울중앙지법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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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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