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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퇴출+K리그도 못 뛴다'…황의조, 불법촬영 유죄 확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스포티비뉴스 조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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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실형은 면했어도, 좋지 않은 죄질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2, 알라냐스포르)가 불법촬영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의조는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카메라 불법촬영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가 불법촬영물을 직접 유포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고, 죄를 인정하고 공탁금을 걸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촬영 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6월 시작됐다.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폭로 글을 게시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해당 여성은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성관계를 맺고, 이후 해외로 떠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황의조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 A씨와 합의해 2억 원을 공탁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지만, 피해자 B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에서 유죄가 결정된 황의조는 국내에서 커리어를 지속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선수는 영구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축구협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경우 황의조는 대한민국 대표팀에 다시는 발탁되지 못한다.


K리그에서 뛸 수도 없다.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 제3장 9조 7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선수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설령 집행유예가 끝난 후에도, 사회적 여론을 고려할 때 황의조를 받아줄 국내 구단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선수 생활이 어려워진 황의조는 지금처럼 해외에서 커리어를 이어가다 은퇴할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꿈꿨던 황의조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실패를 경험한 뒤 이번 시즌 튀르키예 알라냐스포르에서 뛰고 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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