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만든 검찰 수사관 교회 장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 서기관이자 교회 장로인 A 씨와 배우자인 권사 B 씨, 그리고 집사 C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상담을 통해 교인에게 허위 기억을 형성하게 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달리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 서기관이자 교회 장로인 A 씨와 배우자인 권사 B 씨, 그리고 집사 C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상담을 통해 교인에게 허위 기억을 형성하게 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달리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반년 동안 교회에 다니는 20대 자매 교인 3명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게 하고,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아버지를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삼촌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C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며 선지자로 행세하면서 교회 내 최고 권위자로 인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 검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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