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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기부 천사’ 아내 때리고 스토킹한 공무원 남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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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의 힘든 이웃들에게 양말을 나눠주며 온정을 전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8)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폭행 당한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B씨에게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에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여러 차례 보도 언론에서 ‘양말 기부 천사’로도 불렸다.

홍 판사는 A씨에게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유죄 판단 이유나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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