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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는 20일 추가변론"...대통령 측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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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3명을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은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차정윤 기자!

먼저, 추가 증인 채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 현재까지의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오는 20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자,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20일에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 대응을 병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논의하고 있다며, 만약 기일이 변경되면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고심 끝에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추가 채택된 증인 3명 가운데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양측 모두 신청한 증인입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이죠.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놓고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다시 한 번 부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총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한 차례 신청을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졸속 심리라고 지적하며 재차 신청하자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 사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체포조 운영 등 쟁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 증언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을 문제 삼으면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죠?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증인신문에 앞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지금 같은 심리가 이어진다면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설명을 피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만약 대리인단 총사퇴가 이뤄져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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