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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손보, 무·저해지 보험에 예외모형 적용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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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리적 가정·보험부채 할인율 개선 방안/그래픽=이지혜

보험사 계리적 가정·보험부채 할인율 개선 방안/그래픽=이지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실적에 대한 잠정 공시를 하면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에 대해 금융당국이 권고한 '원칙' 모형 대신 '예외' 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중 예외모형을 선택한 곳은 롯데손보가 유일하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해 순이익 272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잠정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91% 감소한 수치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 잠정 집계를 내면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에 대해 '예외모형'을 적용했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롯데손보 실적은 적자전환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예외모형 적용에 따라 충격을 줄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리니어)'을 원칙모형으로 제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형-로그' 모델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부분의 손보사가 실적 타격이 덜한 예외모형을 선택하려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원칙모형을 쓸 것을 압박했고,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연말 결산에서 이에 따랐다.

롯데손보가 잠정실적공시에 예외모형을 적용했지만 확정은 아니다. 잠정 실적공시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며 최종 확정 실적은 내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롯데손보 이사회에서 예외모형을 원칙모형으로 다시 변경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롯데손보가 예외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타사 대비 무저해지 상품 판매 비중이 높고 해지율 가정도 상대적으로 높아 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다른 보험사 대비 실적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손실계약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기준 실적에 바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다.

롯데손보가 예외모형을 선택한 만큼 금융당국의 다음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외모형 적용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나 대주주 면담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롯데손보는 실적발표에 앞서 금융당국에 예외모형 적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증자 등 자본확충 계획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해 정기검사를 마쳤으나 최근 수시검사를 다시 벌이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RAAS)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평가를 진행한다.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돼 경영개선 요구를 받게 된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킥스)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59.77%(경과조치 적용후)로, 전 분기 대비 13.3%포인트(p) 떨어졌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론 128.7%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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