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 펀드 사태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조선일보 김나연 기자
원문보기
우리은행 453억원, 미래에셋증권 90억원 지급받기로
우리은행 본사 건물./뉴스1

우리은행 본사 건물./뉴스1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정인)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우리은행에 453억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647억4000여 만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102억2000여 만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90억8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한때 6조원에 가까운 돈을 굴리며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로 등극한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진 뒤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 요청을 하면서 ‘펀드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이다.

[김나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