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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손배소 승소

아주경제 송승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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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 승소 판결, 法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법.[사진=서울남부지법 제공]

서울남부지법.[사진=서울남부지법 제공]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14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라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보상소송에서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695억7512만2112원으로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은 라임과 공동으로 위 금액 중 453억2326만9000원 상당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함께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약 102억2000만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임은 신한금융투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90억8265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으로 인해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에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은 지난 2021년 각각 647억원과 91억원 규모의 소송을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했다.
아주경제=송승현 수습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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